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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2차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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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8-07-28 /   조회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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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288호
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2차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중·장년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세대융합형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에 참여할 (예비)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창업분야 세대융합형 (예비)창업팀(이하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 사업화자금부터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유망 세대 융합형 창업기업으로 육성


□ 모집분야
◦ 청년 1인이상과 중·장년 1인이상이 팀 구성을 완료한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기업(최대 1억원 지원)
   *  (중·장년) 만 40세 이상(’78.7.3 이전 출생자)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      (청년) 만 39세 이하(’78.7.2일 이후 출생자)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선정규모 : 40팀 내외(최종선정자 기준)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8.8.3(금) 17: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권역별 주관기관은 ’18.7.18(수) 이후 공고예정이며,  ’18.7.25(수) 이후 선택가능

 

​2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자격 : ①을 충족하는 창업팀으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세대융합형 창업팀(중・장년-청년) 구성이 완료되어 사업종료 2개월 이전까지 아래 팀빌딩 유형중 1개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자
*  (중·장년) 만 40세 이상(’78.7.3 이전 출생자)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
 ☞ 중장년의 경력인정범위 가.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나.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다.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 재직중인 중장년의 경우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직(사업자를 보유할 경우 휴폐업) 또는 휴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후 1년이상 휴직이 가능할 경우에는 참여 가능
  * 단, 중장년이 교수직인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겸직 허용   - 전임교수 : 교내 기본시수 이내의 비보직 교수(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       - 비전임교수 : 한학기 총 9시간이내 강의시수(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   
      ** (청년) 만 39세 이하(’78.7.2일 이후 출생자)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세대융합 팀빌딩 유형》
구 분 내용
지분공유형
· 법인사업등록시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자 본금을 투입하고 지분보유 * 중장년 투자의 경우 자금+역량이 함께 투입
공동명의형 ·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한 경우
핵심멤버형
· 타 세대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지분제공(스톡옵션 5%이상)형태로 연봉 계약 체결
기타유형**
· 시장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이 공동창업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와 시너지창출을 충분히 기대할수 있는 유형
  * 기타유형은 주관기관의 ‘자율선택권’에 의해 선정되는 창업팀에 한함

 

​②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팀’


☞ 세대융합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 (대표자 변경 불가)
 ☞ 대표자 포함* 세대융합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 대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도 해당대표 모두 해당
 ☞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협약종료 2개월전까지 사업자등 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가 대표자가 되고, 팀원은 ①항의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 야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 동 사업에 신청가능


③ ‘3년 이내(2015년 7월 2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개인, 법인)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 ☞ 2인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③’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대표자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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