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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한국시니어과협 2018년 제1회 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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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8-06-16 /   조회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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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니어과협 2018년 제1회 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회의
                                                                  일시 : 2018년 6월 11일(월) 11:00∼13:00
                                                                  장소 : 한국시니어과협 회관(수서타워 1912호)

 

<초청강연> 한반도 대기환경과 미세먼지 현황
오성남,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환경·건설·지구해양분과

 

  PM2.5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상 물질 중 2.5μ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초미세먼지의 총칭이다. 또한 대기에 대한 자연현상으로서는 일차적으로 입사하는 태양광을 반사 또는 지구장파복사에너지를 흡수하는 복사효과이고, 이차적으로는 구름응결핵으로서 구름과 강수의 형성에 핵심역할을 한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모두 원소탄소(Elemental Carbon, EC), 유기탄소(Organic Carbon, OC), 황화합물, 질소화합물, 비산 회(fly ash)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3년  연평균 전국 및 수도권 PM2.5의 주요 배출원 별 기여도를 보면 전국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41%, 건설기계 등이 17%, 발전소 14%, 경유차 11%, 비산먼지 6%, 냉∙난방 5%, 생물성연소 5%, 휘발유차 1%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유차 29%, 건설기계 등 22%, 냉∙난방 12%, 발전소 11%, 비산먼지 10%, 사업장 9%, 생물성연소 5%, 휘발유차4% 순으로 이동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은 난방·발전부문이 39%로서 이중 가정용 보일러의 난방에서 55%를 배출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올해부터 대형 신축건물에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두번째는 25%의 배출기여도를 보이는 자동차부문이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국의 노후 화물차가 문제다. 2017년 환경부와의 협력 하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180일의 운행제한 기준을 60일로 강화시켰다.   세 번째,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부문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분진흡입 차량을 92대 투입하여 1일 평균 약 4천km의 도로청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사약력>


  오성남(오성남) : mateo0319@hanmail.net


○ Univ.  of Oklahoma 기상학박사(Ph.D),      ○ Univ. of Maryland, 기상학과 교수,
○ ETRI/지구환경정보연구부장,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실장,    
○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장              ○ 연세대학교 객원교수